전주시효천지구 우미건설 3.3㎡당 894만7천원 결정 최초 금액보다 129만원↓ 전주시 4조정협 거쳐 설득

민간택지 공동주택 지역인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블럭에 들어서는 우미건설의 아파트 최종 분양가가 3.3㎡당 894만70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민간택지 공동주택 사업자와의 4차례에 걸친 분양가 조정협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주자모집 공고를 승인했다.

이는 해당 건설사 측에서 최초 제시한 분양가 1,024만원과 비교했을 때 129만2100원 낮아진 금액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우미건설의 A-1블럭은 효천지구에서 최초로 분양되는 민간택지 공동주택지다.

특히 효천지구는 집단환지 방식의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토지매입가 등을 감안할 때 3.3㎡당 분양가가 1000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던 지역이다.

이 때문에 해당 건설사는 당초 택지비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합산한 917만여원과 가산비를 더해 1024만원의 분양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효천지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택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1000만원을 뛰어넘는 높은 분양가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해 왔다.

최근 이미숙 시의원(효자3․4동)도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상승했다”며 “인구는 정체되고 주택보급은 과잉공급 논란이 있을 정도로 주택시장의 형편이 어려워지는데 아파트 분양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지난 1월 해당 건설사측에 분양예정가 제출을 요구한 이후 2개월여 동안 건설사와 4차례의 권고협의를 갖는 등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해당 건설사는 최초 제시한 분양예정가 1,024만원보다 129만여원을 삭감한 894만7900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종 신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고분양가 주원인이 최고가 입찰제에 의한 택지매각에 있는 만큼, LH와 전북개발공사 등 택지분양기관에 현행 택지의 최고가 입찰제를 추첨방식 등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분양가격이 앞으로 분양될 A-2블럭과 A-3블럭 등 효천지구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안정시키는데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송방원 건축과장은 “이번 우미건설사의 분양가는 효천지구에 분양예정인 A2블럭과 A3블럭의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져버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숙 시의원은 이날 효천지구 우미린 아파트에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다며 항의의 표시로 우미린 모델하우스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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