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개편 시행 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가구별 개별욕구에 맞는 급여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김제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효과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읍면동지역에 맞는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 발굴하고 있으며, 2016년 1,087세대 1,888명의 신규수급자에 맞춤형 급여 등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한 바 있다.

실제 검산동 이** 할머니의 사례로 이** 할머니의 경우 혼인한 딸의 근로소득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다.

만성질환으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해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나, 제도개편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나 의료 및 주거급여를 받게 되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기준중위소득 상향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으나 아직 혜택이 미치지 못한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읍·면·동 지역에 구성된 복지 이통장제, 복지기동대 등 인적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여 신청을 독려하고, 관내 25개소 복지관과 재가복지시설을 통해 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는 등 민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초중고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동안 해당자에 한하여 교육급여 동시신청 안내 및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 세대 중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별 후 밀접 상담을 통해 맞춤형급여 신청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이 초과하나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지출장을 통한 사실조사로 권리 구제를 하여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청안내와 신규수급자 발굴을 통해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김제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제=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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