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금 현금지급 하고 성상확인 10% 샘플링 전환 감시원 감원 문제 없던일로 협의체 협약체결 조례 개정

4개월 동안 지속됐던 전주시 ‘쓰레기 대란’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봉합됐다.

특히 시는 ‘현금지원’ 부분을 주민들에게 양보한 대신 주민감시요원들의 성상확인에 따른 수거차량 회차 조치나 반입금지 문제에 대한 권한을 손에 쥐게 됐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권혁신 국장은 지난 24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주민지원기금 지원 방식과 수거차량 회차 조치 문제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소각장 주민협의체에 연간 6억원, 매립장 주민협의체에는 연간 4억 원의 주민지원기금 고정액을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합의를 통해 논란을 빚어왔던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지원’은 종전처럼 가구별로 해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6년 후에 물가인상 등 요인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50% 인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소각장은 6억원에서 9억원, 매립장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추가 지원된다.

최근 ‘쓰레기 대란’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주민감시원의 성상확인 강화 문제도 합의했다.

시는 현금 지원을 계속하는 대신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한 전면 성상확인 방식을 ‘샘플링’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감시원들의 수거차량 쓰레기 성상확인 방식을 기존의 전면에서 부분방식인 10% ‘샘플링 확인’ 방식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반입 차량은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시는 부정 폐기물이 배출된 곳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회차 조치와 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권 국장은 "이전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쓰레기 성상확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육안 검수 과정 등을 이유로 처리가 지연됐지만 앞으로는 수거차량 가운데 10%만 샘플링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기 때문에 성상확인에 따른 갈등의 소지를 없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3가지 협의사항 가운데 감시원의 연차적 감원 문제는 없던 일이 됐다.

지난해 말부터 장기간 지속됐던 ‘쓰레기 대란’ 문제는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협의체 주민들에게 지급하던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마을 공동사업이나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는 반발했고 반입 쓰레기에 대한 성상검사를 강화하면서 차량 회차와 반입 금지로 시내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게 돼 시민 피해가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시와 시의회는 고질적인 쓰레기 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과 같은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지원에다 또 다른 인상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감시요원들의 수거차량 회차 조치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권 국장은 “조만간 합의안을 토대로 주민지원협의체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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