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회차-반입금지 권한 등 전주시로 넘기도록 합의 도출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에 전주시의회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시의회는 전주시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7개월간의 특위활동을 펼쳤다.

쓰레기 반입이 저지되고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자 해결의 실마리 찾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시의회는 주민협의체가 쓰레기 성상 확인 절차 등을 이유로 쓰레기 반입 중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전주시와 협의체 주민들을 상대로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시의회는 주민들과의 협의는 당초 맺어진 협약서에 따른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으로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전주시의회가 현금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반발했다.

이후 ‘쓰레기 대란’의 문제는 전주시내 전역으로 번져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번 기회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수차례 협상을 이어온 끝에 주민협의체의 쓰레기 차량 회차와 반입금지 권한을 전주시가 가져오도록 했다.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해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은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전주시 폐기물처리 정책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협상의 주역을 담당했던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도 “이번 합의안 도출은 위원들과 일치된 의견에 따라 나름의 성과를 내게 됐고 앞으로도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