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계열화사업자 등록제 도입 친환경 축산 개편 사업 건의 4단계 차등 살처분 보상 등

AI·구제역 차단을 위해 계열화사업자 등록제 도입 등 대대적인 방역체계 정비가 예고되고 있다.

26일 전북도는 ‘제2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정부 부처 간 협업사업으로 AI 발생지역인 김제 용지면 한센인 정착농원의 새만금 특별관리지정과 축사매입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날(23일) 회의는 서울정부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안전처,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부처 실국장이 참석했다.

또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포함해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함께했다.

도는 AI 악순환이 반복되는 김제 용지면의 ‘친환경 축산 개편사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농림부에 용지면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법인구성을 통한 권역별 현대화 이전지원을, 환경부에 해당지역을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축사매입 및 폐업보상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 외 도는 ▲지자체 방역조직 개편 ▲가축방역관 등 인력확충 ▲전업농가 백신접종 시 시술비 지원 ▲백신포장 단위 세분화 등 AI·구제역 방역상황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농림부는 가축방역 제도개선 T/F 운영과 일본 현지조사, 개선대책 대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평시 방역 강화 ▲ 해외 발생 조기 감지·전파로 방역 대응력 제고, ▲신속·강력한 초등대응, ▲방역 시스템 효율화 등 4대 분야, 15개 주요과제들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산란계 케이지 면적기준이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 상향, 케이지 높이 및 통로 기준 신설 등을 통한 밀식사육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 질병관리등급 권한을 기존 농림부와 시도에서 시군까지 확대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4개 등급별로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계열화사업자 등록제 도입과 가축질병 발생 정보공개,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동 대상에 계열화사업자 포함 등이 진행된다.

그 외 계란유통센터 활성화와 간이 도계장 확충, 축산차량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담겼다.

농림부는 앞으로 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가축질병 근절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다”면서 “경제와 사회적 피해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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