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수급탈락 20% 증가 급여액도 줄어 생활고 시달려 생계비지원등 제도개선 시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복지사각을 유발시킬 수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중 부양가족으로 인한 탈락자는 지난 2015년 1천303명에서 지난해 1천586명까지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양가족으로 인한 시군별 탈락자 수는 전주시가 2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261명, 익산시 207명, 정읍시 204명, 김제시 179명, 남원시 106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동안 탈락자수는 4천명이 넘고 있다.

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된 것이다.

이는 가족 간 연을 끊고 살거나 부양의사가 업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이 탈락하거나, 급여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4년 2월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70만 원과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가족마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자식 간의 부양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칫 복지사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2015년 전체 인구 대비 5.5%인 6만6천153명으로 전국평균인 3.2%의 약 두 배를 육박하고 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지난 2014년 2천700건에서 지난해 6천765건으로, 같은 기간 의료비지원은 1천162건에서 1천815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지역은 광범위하게 복지수요가 필요한 시민들이 많거나, 어려움에 직면에 도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복지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송성환 전북도 환경복지 위원회 의원은 “부양의무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도민 중 최소 10~30%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계비 등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촘촘한 복지체계 구성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