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사립다움' 보존 되길" - "공교육 기관으로 사립유치원 정착을"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 김성섭 강동대 겸임교수

정부가 개정 예정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시행을 앞두고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재무회계규칙이 사립유치원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투자비 회수와 수익성 등 개인재산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비현실적인 내용이란 지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이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는 데다 시설사용료 등 개인재산권 침해, 운영자에 대한 법적 지위 미확보 등 경영악화는 물론 최근 불거진 일부 사립유치원의 방만한 운영사례가 마치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 현상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시정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세미나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침례교회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됐다.

유아교육전문가들이 모인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잘못된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한국유아정책포험 이덕선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방치된 110년 동안 사립유치원은 국가를 대신해 유아교육을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공금횡령, 아동학대 등을 저지르는 범죄집단으로 왜곡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덕선 회장은 “전국 사립유치원 설립자, 원장, 교사, 학부모는 현 정부의 유아교육의 다양성 말살, 유아교육의 획일화, 교육선택권 말상 등의 교육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예정을 전면 중단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허용되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이런 불합리함을 수용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이뤄지는 감사나 사립유치원 죽이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며 “전국 사립유치원 설립자 및 관계자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날 세미나 첫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는 ‘사립유치원의 정체성과 정책방향’이란 발제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사립다움’이 보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유아들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만 먼저 유치원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 위에서만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하지만 국공립유치원은 예산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수업료도 거의 무료라 원아모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신 교육 활기가 떨어지고 내용도 획일적이다. 사립유치원이 존재해야 할 이유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그 역할을 잘 해왔는데 현재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며 “사회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기도 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다양성 말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그는 사립유치원의 사립다움을 지키기 위해선 사립유치원의 자유허용, 자율형 사립유치원의 인정, 회계규제 현실화 등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사립다움을 위한 사립유치원의 노력도 요구했다.

김 교수는 “욕을 먹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사립유치원의 자율화가 국공립보다 더 유익함을 홍보해야 한다”며 ”기존 국공립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학부모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유아정책포럼 같은 단체가 자생적으로 생긴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사립다움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구성 요건과 문제점’을 발제한 강동대 김성섭 겸임교수는 “정부는 유아교육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또 법률적인 공포를 했다. 하지만 회계 정보들은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투명하게 작성돼야 한다”며 “개정된 규칙은 실제 사립유치원의 운영을 나타내지 못하며, 주체와 재정이 완전히 다름에도 국공립과 동일한 회계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며 오히려 감사의 수단으로 작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립유치원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규칙이 적용돼야 하며, 회계투명성은 운영요인이나 제도요인들의 조화에 의한 새로운 기준으로 재설정돼야 한다”며 “재무회계규칙의 형식들은 사립 유치원의 경영 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규칙으로 제정돼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투명성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회계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계의 구성항목 역시 설립자와 경영자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감가상각을 회계에 포함돼야 하며,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상황을 인정해 무리한 투명성을 요구하기보단 경영적 특성을 반영해 공익과 함께 사인의 목적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유치원 경영자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교육기관으로 사립유치원을 정착시켜야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며 “하지만 재정 지원은 없으면서 투명만 요구하는 것은 회계의 기본에 어긋나는 일이다. 사립의 특색을 살려온 교육과 운영을 일순간에 국가적 차원의 투명성의 잣대로 반추하긴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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