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책협서 농림부 건의 '도정시설 전력 갑-을 동일해야"

전북지역 RPC(미곡종합처리장)의 전기사용이 농사용과 산업용을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농업용 전기요금의 범위와 대상 등이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도는 RPC의 경영개선을 통한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독 안정을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부과방식이 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용 전기는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돼 부과되고 있다.

갑종과 을종 전기요금은 요금체계뿐 아니라 범위까지 명시돼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농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현재 요금체계에서는 농축수산물을 생산과 건조, 가공하면 을종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반면, 유사한 양곡생산과정은 갑종 요금체계를 적용 받는다.

도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전기금액이 1.8~3.3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양 요금체계는 기본요금뿐 아니라 KWh당 요금까지 격차를 보이면서다.

실제로 갑종은 KWh당 21.6원을, KWh당 을종은 저압의 경우 39.2원, 고압은 봄·가을(3~5월, 9~10월) 39.9원, 여름철(6~8월) 41.9원, 겨울철(11~2월) 41.9원이 적용된다.

비슷한 업종조차 취급하는 농산물 따라 큰 전기요금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는 의견도 나온다.

RPC는 농사용전기와 산업용전기를 혼용해서 사용 중이다.

RPC시설에서는 건조와 저장, 도정 일괄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건조·저장시설의 전기는 농사용으로, 도정시설의 전기는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는 RPC 도정시설을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전환하면 개소 당 6천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용 전기는 유사시설들간의 형평성 문제와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잇는 것이다.

도는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농산물소비가 둔화된 가운데 농민들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라도 농업용 전기요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산업부와 농림부에 이 같은 입장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농가 소득안정 등을 위해 농사용 전력 ‘을’을 ‘갑’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RPC의 도정시설에 대해 농사용 적용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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