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국회에서 입법 예고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시설은 개방이 원칙이 아니다.

아이들 외의 사람들에게는 비개방이 원칙”이라면서 “다만, 아이들이 사용하고 나서 여유가 있는 부분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 교원을 선발해 ‘방과후 교장’을 따로 두도록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또 모든 학교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방과후 교장’을 두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일본의 내년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에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이 대대적으로 기술된 것과 관련, “박근혜 정권이 한국의 역사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일본이 공개한 고교 사회과 검정교과서 검정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들이 10억엔 거출금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면서 “불가역적 합의라는 게 하자가 있든 없든 되돌릴 수가 없는 합의인 만큼 전적으로 일본에 유리하게 합의를 해준 박근혜 정권은 친일 정권이고 교육부는 일본 문부성의 세종출장소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새 정부는 12.28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작업을 꼭 해야 한다”며 “교육계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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