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문화산업진흥법안 발의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국회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한지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지문화산업 진흥법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고유 한지는 서화지, 문화재보수용지, 중요문서 기록용지로 사용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 한지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한지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요 한지생산지역은 전주와 완주를 비롯해 경기도 가평(가평한지), 강원도 원주(원주한지), 충북 괴산(괴산한지), 경북 문경(문경한지), 경북 안동(안동한지), 경남 의령(의령한지) 등이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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