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양성빈의원    

고향기부제 도입이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면서 고향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동안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고향기부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긴 했지만 실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시각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력 대선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당경선에서 최종 대선후보로 낙점되면서 고향기부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선거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고향기부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고향기부제 도입을 앞두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고향기부제는 출향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특정해서 일정액을 기부하면 여기에 맞는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고향에 대한 애정을 기부로써 구체화하는 기부자와 수혜자인 자치단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외양만 지방자치제도인 기형적인 현실에서 갈수록 악화되는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신선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모든 제도시행이 그렇듯이 고향기부제의 도입은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고향기부제가 활성화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당사자인 자치단체가 고향기부제의 정당한 수혜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부라고 해서 단순히 기부자와 피기부자의 일방적인 주고받기식 관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첫째, 자치단체는 잠재적인 기부자 즉, 출향민들을 먼저 찾아가고 고향기부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돈을 구걸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출향민들의 잠재되어 있는 애향심에 호소하되 고향기부와 관련된 정교한 테크닉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펀드레이징(fund-rasing) 기법을 벤치마킹해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 기부시장은 이미 복지나 문화예술 등 부문별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 펀드레이징 기법이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도 민간 기부시장의 치열한 노력과 고민, 기법을 적극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고향기부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담당 전문관을 육성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둘째, 고향기부제를 통한 기부금 수입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방안도 고향기부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출향민들의 기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비록 고향은 떠나왔지만 고향이 좀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애향심의 발로로서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혜자인 자치단체는 출향민들의 기부금을 별도로 모아서 의미 있는 취지에 부합하는 용처를 발굴하고, 집행내역과 함께 기부금으로 추진한 특정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출향민들로부터 기부를 받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부는 고향에서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라고 공개하면 기부금 지출의 투명성 확보로 추가적인 기부의지를 유도할 수 있고 기부자의 만족도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기부금의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지역특산물로 화답하는 방안도 고향기부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고향기부제를 놓고 볼 때 세액공제의 한계는 일정하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세액공제의 범위를 초과하는 고향기부에 대해서는 지역특산물 제공과 같은 방법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 받고 돌려주는 게 많으면 뭐가 남느냐는 식의 단순한 셈법은 고향기부제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고향기부제 실효성에 의문만 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고향기부제 논의를 촉발시켰던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 SOC건설 등 메가 프로젝트 일색인 대선공약의 면면에 고향기부제라는 의제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논의만 무성했던 열악한 지역현실 타개 방안에 대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향기부제 도입에 앞서 자치단체의 준비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향에 대한 출향민들의 추상적인 관심과 애정이 고향기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손길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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