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22세 병역특례장입니다.

현재 만 1년 정도 프레스로 반복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목을 이용하는 작업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손이 저리고 아파서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건초염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A: 우선 병역특례병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을 입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처리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손목에 건초염이 있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프레스 작업 특성상 무거운 자재를 손목을 사용하여 들고 있으며, 팔이나 손목관절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업무일 개연성이 높고, 기존에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에 규정된 병가 내용을 확인하여 병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정에 따라 유급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명예상담관 제도를 통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절차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통해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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