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소음등 주민불편 농특산물판매 한옥마을 정체성 훼손-유상임대판매행위 안돼"

전주시가 ‘먹거리 난장’ 논란을 빚고 있는 ‘제1회 전주 한옥 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불허입장을 통보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전주한옥마을연합회와 추진위원회 측의 한옥마을 문화축제 개최 협조 요청에 대해 지난 12일 축제 개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제1회 전주 한옥 문화축제는 당초 이달 28일부터 10일간 한옥마을 일대와 남천교 고수부지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 행사장으로 거론되던 남천교 일대 고수부지가 하천법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행사장으로 남천교~완판본문화관까지 전주천 동로와 전주향교 앞길 등 도로 2곳을 새 행사 장소로 의견을 타진해 왔다.

하지만 시는 공문을 통해 한옥마을 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장기간 교통 불편, 소음, 쓰레기 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행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전했다.

또한 부스 유상판매, 문화행사와 관련 없는 농특산물 판매 등이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며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시는 한지등, 국악 거리공연, 예술공연, 전통체험 등 문화행사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지역농특산물, 향토기업 제품, 전라북도 특산품 부스의 경우 참여지역, 업체, 품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홍보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허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추진위 측에서 당초 150개의 부스를 80개로 줄이고 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더라도 돌화분, 화단 등 도로 시설물로 인해 부스 설치 시 차량통행, 주민통행에 큰 불편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농특산물 등 부스 70여개를 전기, 수도, 청소 등 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수수할 경우 민원 발생, 책임 소재 등 문제가 따르며 원칙적으로 부스 유상 임대와 판매 행위는 시의 방침에도 맞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교길 등 행사장소 주변은 252세대 48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장기간의 차량통제, 소음, 쓰레기,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점도 연합회 측에 전달했다.

또한 일반적인 문화행사나 행사 기간은 국제행사를 제외하고 3~4일 이내로 추진되지만 한옥마을 문화축제는 10일간의 장기간 동안 진행할 계획으로 ‘너무 과도하다’는 내용을 공문에 담았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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