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요구 93개 항목 합의점 찾아 내년부터 대체휴무제 도입 계급별 인사예정 인원 예고

전북도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과의 이견을 보여 왔던 단체협약 요구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며, 2년여를 끌어 온 논의과정에 종지부를 찍는다.

16일 전북도는 제14차 노사실무협의회에서 주요협약(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 내달 중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와 노조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노조가 요구한 93개 항목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렸다.

노조 측이 요구한 93개 항목 중 23개 항목은 원안이 수용됐고, 59개 항목은 수정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11개 항목은 교섭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이 배제된 항목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용권 및 조직, 정책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와 노조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던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대표적으로 대체휴무제 도입이다.

그간 도 공무원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당직근무 후 휴일을 갖지 못했다.

노조는 대체휴무제 도입으로 금·토일 당직근무자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내년부터 대체휴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휴무제는 내년부터 근무인원이 적은 사업소 등을 감안해 당직 후 7일 이내 적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조가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장해 온 인사사전 예고제는 일부 반영된다.

공개범위는 노조가 주장해 왔던 직급·직렬별 예정인원 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계급별 예정인원과 인사 및 인사 위원회 예전 주간 등을 10일 이전에 예고하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반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논의돼 왔던 무보직 사무관·연구관제도 시행은 다음으로 연기됐다.

현재 무보직 사무관제를 도입하는 시도는 전무하고, 제도도입으로 인한 효과보다 총액인건비에 저촉 등 불이익이 더욱 많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다만, 도는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소수직렬의 사무관 비율을 점진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노조와의 합의점을 찾은 만큼 내달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중 송하진 도지사와 노조위원장 간의 최종 만남을 갖은 후 내달 중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도와 노조와의 단체협약은 2년여간의 논의를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 2015년 10월 노조 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후 14차례에 걸쳐 상견례와 실무교섭을 가져 왔다.

도 관계자는 “이달 하순께 도지사와 노조위원장 간의 만남 후 내달 중 단체협약 체결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노조와 최종합의가 이뤄진 만큼 단체협약 시점이 빨라 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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