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에 대한 금연 환경 정착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을 감시·계도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다.

군 보건소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지정’과 올 12월부터 추가 시행 예정인 ‘실내체육시설(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금연지도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건소는 관공서, 일반음식점, 버스터미널, 게임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착을 위해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5~6월, 10~11월 중 2회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해 흡연자에 대한 단속과 함께 지도 및 계도를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속적인 금연지도원 운영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으로 공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들의 협조를 통한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해 비흡연자 보호와 전면 금연제도 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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