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선거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공민권의 행사와 관련한 대통령 선거일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니므로 사기업에 해당 내용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10조는 근로자에게 선거권과 기타의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민권 행사를 위한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됨.)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서울지법 1993.1.19, 91가합19495) 따라서 근로자가 투표를 위하여 외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 동안 외출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시간 중 다른 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연차사용 등과 같은 근무일정의 유연화를 사전에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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