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행정당국 현장조사 실시 "결과 나와야 제재여부 판단"

익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농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행정당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익산시는 공공하수처리장, 북부·금마·함열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민간위탁업체인 A사와 B사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A사가 하수슬러지를 공사절개지 벽면 보강재로 재활용하겠다는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A사가 하수슬러지와 흙 등이 섞여진 폐기물을 농지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수슬러지는 매립장에 매립하거나 시멘트 부원료, 공사절개지 벽면 보강재로만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퇴비로 사용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하수슬러지가 한두 차량 정도 해당 농지에 들어 갔을 수 있지만 대부분 골재라며, 하수슬러지를 불법매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행정당국은 현장 조사와 함께 시료를 채취,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와야만 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허가취소 사항일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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