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보건의료원 방문접수

▲ 순창보건의료원.

순창군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해 대상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국민건강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로 등록한 건강보험 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133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와 8종의 보장구 구입비, 11종의 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등록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는 2년마다 소득정기재조사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하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희귀질환으로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의료비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문의는 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전화 063-650-5262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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