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5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지 불법 개량행위와 농지 불법이용 및 전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오는 6월 20일까지 14개 읍면동 농촌별 단속반을 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성토 매립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농지전용 허가 후 잔여면적에 대해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례, 농지에 임의로 건축자재 등 적치 행위, 농업진흥구역 내 농가창고 신축 후 상업용으로 임대사용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불법행위 정도와 행위의 경위·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며, 경미한 사항은 공사 중단·원상회복 명령 등으로 시정조치 후 이에 불응 시 고발조치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성원 농정과장은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로 불법 전용 근절을 통한 우량농지 보전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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