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정진세 도의원 공동 기업활동-소상공인 충돌 대응

전북도의회 송지용(완주1)의원과 정진세(비례대표)의원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등을 위해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342회 임시회에서 공동발의 했다.

공유경제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물건이나 지식 등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도지사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유경제 기업의 활동이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등과의 시장충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한편 조례가 제정되면 공유경제 기업이나 관련 사업 등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례안은 4월 28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지용 의원은 “소유하고 있지만 당장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인간적 유대와 지역사회의 통합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자원고갈과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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