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6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보상제는 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현수막 5㎡이상은 5장, 미만은 8장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 벽보는 30㎝×40㎝ 이상은 40장, 미만은 60장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을 지급한다.

또한 전단은 21㎝×18㎝ 이상은 100장, 미만은 400장(명함식 포함)당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을 지급하며, 1인당 1일 최대 5000원권 2장, 월 40장까지다.

수거한 불법광고물 접수는 동주민센터(읍면지역 제외)에 할 수 있으며, 벽보와 전단(명함형 포함)은 보상 장수만큼씩 묶어 제출하면 된다.

이기만 건축경관과장은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효과 뿐만 아니라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정비 방안”이라며 “지속적인 수거보상제를 추진해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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