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자동차경주 혐의 7명 불구속 50명 약식 기소 슈퍼카-불법 개조차량 이용 시속 350km로 질주 덜미

세계 최장의 방조제인 새만금방조제(33.9㎞)에서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와 불법 개조된 차량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레이싱을 벌인 레이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26일 불법 자동차경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A(38)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22일부터 지난해 7월30일까지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방조제 편도 2차로에서 고가의 슈퍼카와 불법 개조 차량을 타고 불법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레이싱만 150차례에 달했다.

이들의 차량을 불법 튜닝한 자동차정비업자 등 7명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레이싱에 이용된 차량은 대당 4억원을 호가하는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부터 2억원대 닛산 GT-R, 1억원대 포르쉐 박스터, 벤츠C63-AMG, BMW-M3를 비롯해 폭스바겐 시로코R, 제네시스 쿠페등 다양했다.

대부분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불법으로 개조·장착한 차량으로 최대 시속 350㎞까지 총알 질주한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도로의 제한속도는 80km였다.

불법 레이싱 참가자들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차량 소통이 많지 않고 과속단속 카메라와 감시 카메라가 없는 군산 새만금방조제 너울쉼터 앞 도로에서 소라쉼터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불법 드래그·롤링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비업자들은 차주의 의뢰를 받아 승용차 소음방지 및 배기가스 배출 장치를 떼어내고 직접 제작한 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래그레이싱은 직선 도로에서 출발 신호에 따라 동시에 급가속 출발해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동차경주의 일종이다.

롤링레이싱은 3∼4명씩 그룹을 지어 같은 속도로 서행하다가 출발 신호에 따라 시속 250㎞가 넘는 속도로 동시 출발해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동차경주를 말한다.

이들은 슈퍼카의 성능을 과시하며 속도 경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잠재적 살인행위인 불법 자동차경주 사범을 엄단해 새만금방조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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