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우수기관 행자부 장관 기관 표창 수상 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면서 총 인센티브 1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불합리 규제 법령위임조례 개선, 지역현장 규제 및 생활규제 개선, 푸드트럭 조례 제정, 전국규제지도, 기업규제 해소 등 6대 분야 22개 지표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국무조정실 등 부처ㆍ경제단체 17개 기관이 합동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남원시는‘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라는 슬로건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규제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자치법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한 중앙부처 권고사항과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 94건을 정비해왔다.

또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완화, 농어민 민박 조식 및 석식제공 허용, 귀농인 등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기준 완화, 가설건축물 축조제한 유예 등 중앙부처 법령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17건을 발굴ㆍ건의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있는 생활 속 규제 185건을 발굴ㆍ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이환주 남원시장은“이번 평가 결과는 그동안 남원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과 주민의 시각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안건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과 주민이 행복한 남원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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