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구제 967건 녹화-화질 불량 247건 달해 무료장착 빙자 판매 뒤이어 "주기적 녹화 점검해야"

30대 직장인 정 모(전주시 효자동) 씨는 올해 초 새 차를 구입하면서 블랙박스도 함께 장착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다른 차량과 충돌, 이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사고 직전까지만 촬영되고 정작 충돌 장면은 녹화가 되지 않았다.

책임 규명이 쉽지 않게 됨에 따라 정 씨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화가나 블랙박스 업체 측에 항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했다.

정 씨는 “상대 차량의 과실임에도 충돌 장면이 녹화되지 않아 억울하게 수리비를 물게 됐다.

이런 일에 대비하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 블랙박스를 장착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며 “더욱이 업체 측에서도 이로 인해 발생한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블랙박스가 자동차 필수품으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불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 동안 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967건 매년 평균 193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제품불량’이 전체 건수의 59.3%(573건, 36.6%)로 가장 많았으며, ‘구입계약 관련 분쟁(354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제품 불량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구체적인 피해유형이 확인된 381건을 분석한 결과, 블랙박스의 핵심 기능인 녹화가 되지 않거나 화질이 불량한 경우가 247건(6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원 불량(86건, 22.6%),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40건, 10.5%) 등의 순이었다.

구입계약 관련 분쟁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에 발생한 건수가 354건 중 223건(62.9%)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2년간 발생한 블랙박스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 5년간 발생한 피해 중 ‘무료 장착을 빙자한 악덕 상술’이 215건(22.2%)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매를 권유한 뒤 대금을 임의로 결제한 상술이 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무료장착 후 선불식 통화권을 구입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71건, 33.0%),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통신비를 대납해주겠다고 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18건, 8.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살 때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성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하고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또한 구입 후 매뉴얼을 숙지해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녹화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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