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동료의원 잇딴 논란에 올해부터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전국시군의장단협에도 제안

전북도의회가 주민 숙원사업비인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재량사업비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동료 의원이 구속되고 검찰의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등 논란이 일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전북도의회 황현 의장은 도의회 기자단들과 만나 “올해부터 재량 사업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미 세워진 예산은 시군에서 사업 시급여부 필요성 등을 판단해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앞으로도 재량사업비를 세우지 않는 한편, 주민숙원사업비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사업비로, 도 교육청은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재량사업비를 편성했고, 예산은 의원 1인당 5억5천 만원(도 4억5천만원·도 교육청 1억원)에 달한다.

이에 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38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총 예산은 200억원에 달했다.

이와함께 황 의장은 오는 18일 광주에서 예정 돼 있는 전국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도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장은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된 논란은 우리 지역뿐만 아닌 타 지역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장단협의회에서 제안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의회가 이번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도내 전 시.군의회로의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박정믹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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