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 도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재경 전북도민회’가 최근 특정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의 논란이 뜨겁다.

문제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선대위 재정위원장인 송현섭 의원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재경 전북도민회 명의로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천명했기 때문. 회견에는 재경 전북도민회 회장단, 여성위원회 임원, 재경 전북 각 시·군 향우회장 및 사무처장단이 참석했고, 문 후보 측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 김춘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지지 선언이 ‘선거법 위반이자 허위사실공표죄’라며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당은 출향 도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재경도민회가 무슨 권한으로 발표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이는 향우회 등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300만 재경 전북도민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수막 문구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도당은 재경전북도민회의 이번 문 후보 지지 선언은 도민을 분열시키는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에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경 전북도민회는 도의 예산지원을 받는 곳으로 유사관권선거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출향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현행 선거법 제87조1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후보지지에 대한 개인적 의사 표현은 가능하지만 단체나 모임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많은 단체들이 회원 개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특정 의결기구 등을 통해 몇몇이서 섣부른 결정을 내리고 이를 언론에 공표, 문제를 발생시켜왔던 게 사실이다.

‘○○○일동’으로 지지선언문을 내고 다음날 언론에 게재되면 뒤늦게 “나는 그런 사실 없다”는 반박이 되돌아오기 일쑤였다.

단체 내 몇몇의 특정인들이 다수 회원의 의견을 묻기란 쉽지 않다.

그 수가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정치적 결정 권한을 위임했을 리도 만무하거니와 모두의 의견을 받기도 사실상 불가능 하다.

저변에는 특정 소수의 의견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 냥 포장됐을 것이라는 게 추측 가능한 합리적 의심이다.

이런 폐해를 없애고자 만들어진 게 공직선거법 제87조1항이다.

이는 어떤 이유에서건,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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