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특정 은행을 지정하여 월급여에서 일정비율만큼은 적금을 가입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사실 급여도 적은데 적금을 납부하기는 어려워 가입하기 싫다고 하였더니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근로기준법 제22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근로계약에 덧붙여라함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요건으로서 근로계약에 명문 또는 묵시적으로 강제저축을 강요하는 것을 말하며, 저축금 관리는 사용자 자신이 직접 근로자의 예금을 받아 스스로 관리하는 사내예금은 물론, 사용자가 개개 근로자 명의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한 후 그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거나 예금의 인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저축을 강제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벌칙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저축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존속요건처럼 강제저축을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강제저축을 거부하는 것을 사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구제신청이나 진정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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