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일에 근무하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지요?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로서 반드시 당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급휴일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무형태에 따라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근로자와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로 나눠질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작하는 근로자에게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뿐 근로자의 날 전일 근무를 개시하여 근로자의 날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도 교대제 근로에 따라 전일에 근무를 개시한다고 하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도 인사관리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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