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처럼 주5일 같은 시간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일 일급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 선거일이나 노동절같이 쉬는 날에는 무급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질문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대통령선거일과 노동절에 무급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다만,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지지 않았거나 관행적으로 쉰 적이 없었다면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로서 근로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당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와 휴일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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