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18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임윤한 정읍지원 판사)를 열어 2016년 지적재조사 2개 사업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의결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을 통해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2016년 사업지구인 연지1지구와 원화해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 11건 16필지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의결서를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송달했다.

시 관계자는“정읍의 대표적인 옛 도심 주택가인 연지1지구는 그 동안 지적 불부합으로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컸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지역민 불편해소는 물론 옛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연지동과 시기동 일원 연지2지구와 영원면 풍월리 일원 풍월1지구를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지난 3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를 지적 재조사 측량 대행자로 선정, 기초 측량을 마쳤으며 오는 25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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