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지난 주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업무가 바빠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출산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기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제공과 같은 취지로 배우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며 차세대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출산 감소를 저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 전후에 휴가를 실제 사용하여 출산시 도움을 주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를 출산일 전에 이용하는 것도 무방하며, 최초 3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출산 후 30일 이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