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감 국제법상도 옳지 않아 시국교사 징계 현 장관 결자해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갖고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22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정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원고 패소했다”면서 “현 단계에서 가장 빠른 해결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면 된다. 국제법상으로도 법외노조 처분은 옳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의 본질은 노동보호인데,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노동부는 노동침해부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한 뒤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처리도 법 전문가들이 온갖 법 논리를 들이대며 안된다고 했지만 새 정부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이 문제도 현 장관이 결자해지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사 시국선언으로 그 중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요구와 고발이 이뤄졌다”면서 “교사들을 고발했던 교육부에서 현 장관이 나가기 전에 고발 취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간 우리나라 대학들은 철저한 학벌 기득권 세력을 형성, 유지, 강화시켜 왔고 점수 몇 점으로 줄세우기, 특목고, 자사고 등에 특혜 입학을 줬다”고 지적한 뒤 “새 정부는 대학 개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손을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학생과 도민이 함께 공유하는 생활밀착형 스포츠시설 확대 정책 수립을 위해 도내 정치권과 교육계가 힘을 모을 것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국민생활과 학교체육 밀착형 스포츠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교육계만으로는 안된다. 정치권과 체육계가 함께 논의기구 등을 만들어 풀어가야 한다”면서 “새 정부 정책과 호응하고 우리 전북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시기 적절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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