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4-8주 20~60만원 차등지급 사고벌금 2천만-변호사비 200만 자전거교통사고 3천만원 보장

▲ 순창군은 지난 23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약 3만 여명의 모든 군민에 대해 자전거사고 관련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해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순창군이 올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군민들이 사고 걱정 없이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군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약 3만 여명의 모든 군민에 대해 자전거사고 관련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순창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가입한 주민단체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최고 500만원, 후유장애시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위로금은 4주 진단 이상부터 8주 이상까지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게 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와 (주)K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현지심사와 실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 보험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며 “주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순창에서 자전거단체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건수는 6건, 310만원 정도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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