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유형주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지속적인 홍보와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안전모를 미착용한 이륜차 운전자가 종종 발견되어 안타깝다.

추운 겨울보다 따뜻한 여름 포근한 바람은 정면으로 맞으며 이륜차를 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 날씨가 더워 안전모를 착용하면 갑갑하고 덥다는 이유로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거나, 안전모를 착용하더라도 턱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증가한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안과 밖의 개념이 없고 개방된 상태로 주행하기 때문에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교통사고 시 이륜차 운전자는 자동차 안에 있는 운전자보다 위험을 정면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운전자보다 사고로 인한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륜차의 안전모 착용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발생을 줄이기 힘들지 모르지만 사고발생시 사망사고를 확실히 줄 것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35.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모 미착용 사망자 중 머리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73%를 차지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운전자 준수사항) 3항에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안면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 3항에 명시된 ‘안면 보호 장구’, 즉 안전모에는 공사장 안전모 착용이 불가하므로 충격흡수성이 있고 관내통성이 있는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나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을 착용해야 한다.

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경찰관에게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아까워서 착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륜차 운행 중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누구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운행 중 최악의 상황에서 운행 전 최고의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륜차는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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