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협의체 구성 운영 축산-건축-환경-개발 주축

▲ 24일 완주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원스톱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완주군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완주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원스톱(ONE-STOP)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으면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축산업을 영위함에 따라 범부처(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합동으로 적법화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다가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할 계획이다.

  이에 신속한 적법화를 진행하기 위해 완주군은 최근 서남용․임귀현 완주군의원, 완주군건축사협회, 전주김제완주축협 및 축종별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간담회’를 실시했다.

  특히 간담회 결과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 ONE-STOP 협의체’를 구성, 적극적인 적법화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체는 축산, 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분야 4팀을 주축으로 관련협회 및 축종단체와 함께 구성돼 인허가 절차의 신속 안내 및 ONE-STOP 처리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완주군은 완주군건축사회와 함께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에 맞춤형 개별 컨설팅을 추진해 농가 스스로 본인축사의 무허가축사 유무를 자각하고 적법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군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ONE-STOP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허가 절차의 신속안내 및 ONE-STOP 처리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완주군 내 축사의 적법화율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농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신고, 축산업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하며, 이후에는 축사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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