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조선업체 원청 기성금 3억원 유용··· 근로기준법 위반

1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군산 조선업체 대표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24일 고용노동청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에 따르면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부당하게 편취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위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위씨는 근로자 104명의 임금·퇴직금 6억3000여만원을 체불하고,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3억여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기성금을 사업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수사결과 회사에 차입한 금액은 8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자금은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와 가족생계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편취했다.

최대훈 근로감독관은 “위씨는 금품체불 청산 노력 없이 체당금으로 변제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고, 지능적으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며, 체불금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등 금품체불 사실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한수 군산지청장은 “군산조선소의 잠정폐쇄에 따른 동종업체의 금품체불 사건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주가 금품체불 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근로자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기성금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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