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합헌' 포토뉴스 입력 2017.05.25 19:56 기자명 미디어 webmaster@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연합뉴스 미디어 webmaster@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