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연합뉴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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