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보건소는 전주지방검찰청과 함께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경작, 밀매, 사용 사범을 집중단속 원천 차단 및 마약류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대마 파종 밀경작 및 아편밀조, 밀매 사용 행위로 5.29 ~ 6.16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집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등에 양귀비·대마를 파종하거나 은폐된 장소에서 자라도록 방치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단속대상의 양귀비는 줄기 그리고 잎이 매끄럽고 열매가 둥글고 크다는 특징이 있으며 반대로 관상용은 잎이 좁고 깃털 모양이며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라는 특징이 있는바 잘 구분하여 자칫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검찰청 특별단속 지침에 따라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며, 초범인 밀경작자의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단하되 양귀비의 경우 대검 설정기준과 관내 실정 등을 감안 기소대상이 아닌 사범에 대하여는 가급적 불입건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고, 몰수한 대마와 양귀비는 전량 폐기처분 된다.

김제시보건소는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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