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설영미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를 들었다.

가락동 살인 사건은 지난해 4월 헤어진 여자친구를 출근길에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으로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휴대전화 속 아빠의 프로필 사진을 ‘마징가’로 설정해 놓았다며 딸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흐느꼈다.

많은 시민들은 경찰이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함에 서운함을 토로한다.

몇 년 전부터 국회에 스토킹방지법이 발의가 되었지만 통과가 안되고 있고, 현재 스토킹 같은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8만원 정도의 범칙금만 내게 되어 있어 법률적인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젠더폭력 방지에 대한 공약사항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젠더폭력은 성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해지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과 통제, 경제적 피해등을 포괄하는 용어다.

이러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시절 부터 성 평등과 인권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 동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사건이전에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마련이 시급하다.

많은 여성들이 정부의 이러한 젠더폭력 정책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난제와 시간들이 소요되겠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젠더폭력이 하루빨리 사라지고 경찰이‘국민들의 마징가’가 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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