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유형주

올해 6월 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운전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도로교통법은 일상생활에 큰 연관성이 있으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번 개정에서 교통안전 확보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가 신설 되고(차량 운행 종료 후에도 어린이나 영유아를 차량내 혼자 남겨 둔 경우가 단속대상)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으로 법규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이 확대되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물적피해 야기후 미조치 도주시 처벌이 가능해졌다.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와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인피도주의 경우에는 그동안 법적 처벌은 물론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졌지만,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범인을 잡더라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었었다.

사건발생 후 범인을 잡더라도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보험처리를 하면 사건이 끝나기 때문에 이를 악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 미제공시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시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를 기존 법령에서는 주간에는 차량 후방 100m 지점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200m 지점에 불꽃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으나 개정법령에 따르면 명시적인 거리규정이 삭제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