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도로까지 만들어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사고위험이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6월은 1년 중에서도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아무래도 자전거 이용객이 많아지다 보니 사고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 사고의 원인이 운전부주의와 안전수칙 불이행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전거 사고 중에서 가장 인명피해가 컸던 사고는 교차로 등에서 직진하는 자전거의 측면을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었다.

자전거는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됨은 물론 무게 또한 가벼워 충돌 시 부상의 위험이 다른 교통수단보다 훨씬 커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 아닌 필수 장치이다.

운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또한 자전거 사고예방을 위한 지름길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역시 차로 분류되어 자전거를 타고 신호나 통행 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것이 맞다.

또한 교차로 통행 시 반드시 일시정지하거나 다른 차량 및 주변을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

교차로는 특히나 자전거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니 더욱 신경써야 한다.

아무리 좋고 편리한 자전거일지라도 사고 앞에선 장사가 없는 만큼 올바른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수칙을 필히 준수하길 당부드린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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