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농지로 본다.

경작에는 벼 또는 과수・인삼・연초・채소・묘목(관상수 포함)・약용작물・다류・화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 [Tip] 농지의 예시 (참고예규)

・밤나무는 과실의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 조성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된다.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된다.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

・묘목을 상품전시용으로 일시 가식・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 없으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킴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등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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