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민선 6기 대표정책인 오복오감(五福五感) 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 대한 고유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업무표장 및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축복의 땅’, ‘오복오감, 복거(福居)부안’, ‘부래만복(扶來滿福-부안군에 오면 복을 가득 드린다)’, ‘농본도시 부안’, ‘오복지기’, ‘낮마실 오복길’, ‘밤마실 야한구경’ 등 총 77건의 업무표장 및 상표권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으며 10년간 상표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됐다.

또한 군정홍보,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관광상품, 농축수산 특산품 상표 등에 널리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안군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부안군상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년간 사용허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부안=김태영기자 kty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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