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무 도중 지속적으로 음담패설에 시달리고 있어 병원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제가 이유 없이 정직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성적인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직장 내에서 음담패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보여 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시정조치 요구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분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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