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청, 문턱높은 법 개정대신 PQ에 30%↑ 내달중 고시할듯

외지업체가 독식해왔던 새만금개발 사업에 전북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 기준이 마련 전망이어서, 실효성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새만금개발청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현행 새만금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을 7월중에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대 기준에는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지역업체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총점과 가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기업의 우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 십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법 개정을 통한 지역 업체 우대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발청은 법 개정 대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발청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기재부, 조달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최근 조달청과 시뮬레이션을 시범 운영해 지역업체 참여 없이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방안 등을 강구했다.

이달 중으로 해수청, 익산청, 환경청, 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사업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7월 중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7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를 찾아 회장단과도 논의를 가졌으며, 회장단은 이 같은 우대기준안 마련을 크게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태연 대한건설협회 사무처장은 “아직 구체적인 기준안이 제시되지 않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역 업체 참여 30%가 보장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실제 일을 진행해 가면서 보완해갈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일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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