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업체가 독식해왔던 새만금개발 사업에 전북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실효성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현행 새만금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을 7월 중에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대 기준에는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지역업체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총점과 가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기업의 우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 십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법 개정을 통한 지역 업체 우대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개발청은 차선책으로 법 개정 대신,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한 사전 적격심사(PQ)의 배점을 기존 90점에서 95점으로 늘리고 지역 업체 참여시 8점을 배당하는 방안을 택했다.

또 턴키 발주의 경우 신인도 부분에 대한 가점도 기존 5점에서 -10까지였으나 이를 0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역 업체 참여시 부여받는 점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였다.

개발청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기재부, 조달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이달 중으로 해수청, 익산청, 환경청, 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사업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7월 중 이를 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조달청과 시뮬레이션을 시범 운영해 지역업체 참여 없이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방안 등을 강구했다고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7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를 찾아 회장단과도 논의를 가졌으며, 회장단은 이 같은 우대기준안 마련을 크게 환영했다고 한다.

당시 도건설협 관계자는 지역 업체 참여 30%가 보장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밝혔다고 한다.

사실 발주처 의지 여하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 참여의 확대가 얼마든지 가능한 사실은 방수제 공사를 발주한 한국농어촌공사 사례가 잘 말해주고 있다.

당초 일괄입찰 방식이었던 방수제 공사를 7개 공구로 세분화한 뒤 컨소시엄 구성에서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를 강행해 최대 40%까지 확대한 바 있다.

수 없이 반복되어온 지역업체 참여 우대 기준, 이번에도 “늑대가 나타났다” 외치는 양치기 소년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래도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재부, 조달청 등 중앙부처와 도건설협회를 찾는 새만금개발청의 노력에 새삼 고무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지금이라도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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