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연장-특별지역지원 위기업체 대출상환연장 안돼 선박펀드 물량배정 결단 필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책이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군산조선소 사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따라서 특별지역의 기업·소상공인은 보조금, 융자, 출연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시키기로 했다.

조선, 철강 등 위기 업종이 밀집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정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됐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해 고용 유지와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작년 6월 조선업이 최초로 지정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한 사업주는 정부에서 근로자 임금의 70%(휴업수당)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최대 60일치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부분은 일감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대출금 상환 연장 등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차원의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지원하고 선박펀드 지원을 통해 일감을 마련이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이달 말을 끝으로 현대중공업 직원들도 최소 인원만 남고 모두 울산으로 넘어가는 만큼, 충분한 일감확보만이 도크폐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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