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부채 자금에 대한 이율이 크게 낮아진다










정부의 일선 시군에 대한 상공회의소 확대
설치 방침에 자치단체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는 현재도 임의적으로 법인을
설립, 상공회의소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지역여건은 무시한 채 일방적 지침을 하달한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정부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역경제 정책형성 과정에서 현장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경제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공회의소를 시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와 지역상공회의소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안한 제1과제는 중앙부처인 한국은행 및 상공회의소 등과 상호 직원을 교류, 지역경제 동향과 경제분석 역할 수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두번째 과제는 현재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 단계별로 설치를 권장, 시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과제는 상공회의소의 자립기반 강화
시책으로 지역경제 포럼이나 지방기업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중소기업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 가운데 두번째 과제인 상공회의소 확대
설치 방안과 관련, 정부는 총 4단계에 걸쳐 현재 상공회의소가 없는 김제 남원 완주 부안 임실 무주 순창 진안 장수
고창 등에도 상공회의소 설치를 권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월중 대한상공회의소와 행자부의 상호 직원 파견을 완료하고 3월 초 중앙과 지방 상공회의소 합동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치단체는 재원부족과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등에 설치된 상공회의소도 올해부터 회원자격이 완화되면서 탈퇴하는 회원이 늘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도 재원과 회원들의 법인설립 의지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한데다 상공회의소를 총괄하는 산업자원부가 아닌 행정자치부가 사업지침을 하달,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상공회의소 설립 기준은 회원자격이
있는 30인 이상 회원이 발기,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하는 절차로 추진된다./한민희기자
hmh@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