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태양광등 비중 20% 증가 8개시군 개발규제 강화해 "지자체장 민원에 설치 꺼져"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시대’를 선포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다수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무리하게 규제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 등 8개 시군이 ‘조례’ 또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일선 시군에 내려 보냈다.

산자부는 지자체의 태양광발전시설에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는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특히 최근 문 대통령은 탈핵시대를 선포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략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많은 시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면서 정부 정책방향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조례를 통해, 익산시와 정읍시,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7개 시군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규제하고 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 조례 제17조(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을 통해 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는 우량농지, 공공건물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등을 제한하고 있다.

진안군은 공원구역 또는 관광단지 직선거리 1천m 이내와 도로에서 직선거리 1천m 이내,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등을 제한하고 있다.

순창군은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 경계 1천m 이내,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주변 등이 제한대상이다.

시군마다 제한거리에 차이는 있으나 도로와 주거지, 관광지 등 주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다수시군은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까지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일부시군의 규정을 적용하면 사실상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과도한 규정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이 커지고 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주민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도내는 OCI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과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등이 위치해 있다.

환경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시민들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자체장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장들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면서 사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부시군은 과도한 규제를 통해 사업자체를 못할 상황에 놓인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정책방향과 OCI 등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장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훈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