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회사를 사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산정하려고 하니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이 퇴직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인지,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인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에는 당연히 미사용연차수당이 산입되게 되며, 해당 금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판례는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8할 이상 개근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8할 이상 개근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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